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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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25조의2(소유자 등의 확인)
  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28.>
  • [본조신설 2013. 6. 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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